2026년도 「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」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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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남광주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작성일26-08-08 16:14 조회45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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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0729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합치기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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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08-08 16:1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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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.
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「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」이 시행되어 핵심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1. 주요 개정 내용
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(F-2-R) 한국어 요건 완화
기존: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(사전평가 5단계) 또는 TOPIK 4급 이상
개정: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(사전평가 4단계) 또는 TOPIK 3급 이상으로 완화
② 숙련기능인력(E-7-4R) 및 지침 현황화
벌금형 제한 기준 완화: 감점 기준 벌금 액수가 기존 10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조정 (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감점 대상 시 과태료 처분은 제외)
근무처 변경 특례 신설: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(직전 근무처 휴·폐업, 폭언·폭행, 임금체불 등)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, 객관적 증빙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(1년 이상)으로 인정
농축어업 고용허용 인원 확대: 농축어업 분야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기준 완화 및 확대 (내국인 비율 30% → 50%)
동일 고용주 사업장 간 이동: 본사·지사 간 이동 시에도 개별 사업장별 기준 심사를 거쳐 근무처 변경 허가 필요
2. 주요 일정
개정일: 2026년 7월 29일(수)
시행일: 2026년 8월 3일(월)부터 적용
상세한 신·구 대비표 및 세부 개정 사항은 첨부파일(PDF)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