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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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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폭염 대비]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전남광주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작성일26-07-29 09:23 조회21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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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.

 

외국인주민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 예방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

  •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

  • 냉방장치 활용하기

  • 2시간마다 20분 이상 충분히 휴식하기

  • 보냉장구 착용하기

  •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하기

폭염 단계별 작업기준(체감온도 기준)

  • 33℃ 이상 :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
  • 35℃ 이상 :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

  • 38℃ 이상 :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 

첨부된 「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관리 가이드」를 참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